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1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2일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만 납부하면 되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상실일이 2일 이후가 되어 해당 월의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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