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할 때, 사업장별로 수임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타소득 포함'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세목이므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체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사업장만 '해당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다른 사업장만 '타소득 포함'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신 상황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타소득 포함'으로 수임 범위를 통일하여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