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3.3% 등)를 하더라도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플랫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