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7월분 보수 소급신고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분 보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고 기한인 8월 15일은 이미 지났으나, 공단은 기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빨리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정산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