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이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