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추후 퇴사 시 총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퇴사월에 전체 금액으로 신고하고 중도 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