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지급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사유 없이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지급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