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 처리: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 요건(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령상 사유)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지급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해 상여 처분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의 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퇴직급여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실제 퇴사 시점에 전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중간정산 시점의 지급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의 지급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 등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실제 퇴사 시점에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임의 지급액은 가지급금의 회수 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