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60만원과 식대 80만원일 때 비과세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요?
2025. 6. 27.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60만원 - 20만원 = 40만원
- 식대: 80만원 - 20만원 = 60만원
총 100만원(40만원 + 60만원)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