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2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떤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2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떤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2026. 8. 20.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2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2개로 표시되는 경우는 주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소가 병기된 경우입니다. 거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를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조회하면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므로, 거래처에 해당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확인하여 선택하십시오.
사업장 이전 등 정정 중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가 2개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반드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