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