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퇴직 경위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퇴직합의서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질적인 이직 사유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합의서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퇴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직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는 회사가 향후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나갔다'고 주장할 때 방어 논리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는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고소 사건에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실질적 원인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