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된 수신처(B업체)로 전송한 경우, 즉시 해당 자료를 회수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