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출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금융기관 납부 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대리 납부하거나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대출 관련 서류(대출약정서 등)와 인지세 납부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직접 납부 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법무사 대행 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 관련 등기나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인지세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법무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수수료 부분)와 인지세 납부 영수증(또는 법무사 발행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