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역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