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행정작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작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법령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