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종속성'이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 실질이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 있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