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8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라 하더라도 폐업 시에는 해당 반기가 개시된 달(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8월)까지의 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장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폐업 시 9월 10일이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