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일반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별개의 제도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비용(손금)으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설정 후 5년 이내에 실제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준비금 설정과 무관하게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요 차이점
따라서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한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춰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