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비는 해당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부대비용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치비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본체 가격뿐만 아니라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