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후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7.

    퇴직연금 지급 후 추가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에는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총 퇴직급여액(기존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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