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종중 명의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종중이 단순히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면, 개인(거주자)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아닌 법인으로서의 세무 처리가 적용되므로 회계 관리와 신고 절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사장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남편의 요양비와 간병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계의 우위'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