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등록비용은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취득세와 공채 매입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 시 취득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약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4%, 승합·화물자동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 현장에서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공채 할인' 방식을 이용하며, 이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수수료)이 실질적인 부담액이 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경차 등 일부 차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