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6월 29일 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월에 새로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법상 정당한 수정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29일에 계약금 입금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단순히 7월로 발행 시기를 변경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환입, 계약 해제, 착오 기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6월 29일 자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계약 해제일(6월 29일 또는 그 이후)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월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7월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만 바꾸기 위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취소하거나 재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