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공사원가 중 '원반비(원가반영비)'와 같은 공통경비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귀속 여부에 따라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에 포함된 원반비가 특정 건설공사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하고,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안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