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말소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출국 등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위치와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국세무관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증빙 서류 준비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