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의 회계장부상 별도의 운용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하며, 이후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의 운용 책임과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부담금 납입 시점에 회계처리를 종결하며,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에 대해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하거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DC형은 법인의 자산·부채와 무관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