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이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주겠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 해당 거래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