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건당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