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피보험기간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기간만 따지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피보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현재 직장의 기간과 이어져 하나의 긴 피보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피보험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구간(예: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등)이 상향되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