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업자가 숙박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음식과 기프티콘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7.

    펜션 사업자가 숙박 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 음식과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달 음식: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 음식은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므로,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프티콘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기프티콘을 구매했을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