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업자가 숙박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음식과 기프티콘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7.
펜션 사업자가 숙박 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 음식과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달 음식: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배달 음식은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므로,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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