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계산하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거나 같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