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즉시 해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서면 통지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두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