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조치 불가능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란에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코드 11-7)'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센터 제출용 '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과정과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작성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