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재산 요건은 증여받은 소형주택과 토지를 포함하여, 해당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와 소형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의 과세표준과 모두 합산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와 다르므로, 매년 발행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