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에 증여가 완료되어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2027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증자이므로 2027년도 재산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에 증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다음 해인 2027년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수증자이므로 2027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자는 2026년 6월 1일 당시에는 소유자였으므로 2026년도분 재산세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2027년도분 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