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요청할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필요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라는 명목으로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대신 납부한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시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당일 원활한 정산을 위해 퇴거 1~2주 전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금액을 공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