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배달 라이더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라이더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택배원 등)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며,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하여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노무제공자라면 직종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의 의미: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재해 발생 시 보상급여의 일부를 징벌적으로 징수당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