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먼저 수행한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일시상각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