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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