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추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