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인 교직자나 연구원이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간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전문 기술 서비스업의 내용연수는 5년인가요?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1톤 트럭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다른 노동법적 특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