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 전 해당 세무서의 민원실 대기 인원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