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예정신고 시 제출했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등)를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