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