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는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 목적과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생활 보조에 있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