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44조 제2항은 이월된 미공제 금액과 당해 연도 공제할 금액이 중복될 경우의 공제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정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월공제 한도 및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