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임대 관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나 공과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보지 않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임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