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증여를 통해 연간 72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보수 외 소득으로 분류되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사업, 이자, 배당, 임대, 연금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