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은 A사에서 급여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업무는 B사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소속은 A사에서 급여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업무는 B사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2026. 8. 20.
A사 소속으로 급여와 4대보험을 처리하면서 B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지휘·명령의 주체: 근로자가 B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근무 시간, 장소 등에 대해 B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견법 적용: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파견사업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A사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B사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실질: 단순히 급여와 4대보험을 A사가 처리한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누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통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B사가 직접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근로자는 B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B사는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불법 파견 리스크: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파견을 수행하거나,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고용관계: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업무 지시, 근무 장소, 비품 소유, 업무의 대체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용 방식이 파견법상 적법한지, 혹은 도급(용역)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