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A사와 모회사 B사 간의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회사 A사와 모회사 B사 간의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20.
자회사 A사 소속 근로자가 모회사 B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불법파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노무 관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도급'이나 '위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파견법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파견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사항
지휘·명령의 독립성 확보
B사(모회사)는 A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작업 배치, 근태 관리(지각, 조퇴, 휴가 승인 등), 징계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무 지시는 A사의 관리책임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B사는 A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결과물(완성된 업무)에 대해서만 요구해야 합니다.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 유지
채용, 해고, 교육, 평가, 임금 결정 등 인사권은 전적으로 A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B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A사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하거나, B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A사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 강화
A사는 B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사업 운영 자금 조달, 4대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A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A사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사가 이를 제공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도급 계약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의 구체적 한정
도급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B사의 지시를 통해서만 구체화되는 구조라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주의사항
혼재 작업 지양: B사 소속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섞여 일하는 경우, B사의 지휘·명령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판단: 법원은 계약의 명칭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서류 구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